코로나19 3단계 거리두기 격상되면 달라지는 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결국 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3차 대유행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엄청난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텐데요. 3단계가 되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전국에서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또는 2.5단계인 상황에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할 경우에 3단계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격상할 때에는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의 비율과 잔여 중증환자 병상 같은 것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산업이나 일상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 이외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일반음식점과 병원, 공공기관 등은 예외 시설에 포함됩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전면 운영 중단이 되고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 및 휴원이 권고 사항이긴 하나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는 제공됩니다.


¶ 일상 활동 제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되고 10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됩니다. 스포츠는 전면 경기가 중단됩니다. 등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종교활동은 1인 온라인 영상만이 가능합니다. 직장의 경우 필수적인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가 됩니다.

재택근무가 여의치 않는 기업의 경우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제한


결혼식장은 안타깝게도 집합금지가 됩니다. 장례식장은 10명 이내로 가족 참석만 허용됩니다. 이외에 영화관, 공연장, 극장, PC방 등은 모두 집합이 금지됩니다. 집합금지가 더 추가되는 곳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모두 포함됩니다.


이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시 잠잠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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