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초간단 방법
2020년에 해당되는 국가건강검진 수검기간이 올해 2021년 6월까지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원래대로라면 2020년 12월까지 국가건강검진 해당자는 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연장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이 연장 대상에 해당되며 기간은 2021년 6월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간 지사나 고객센터로 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0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못받으셨으면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1577-1000 고객센터로 전화 문의 요청하시면 건강검진 연장이 간단히 처리됩니다. 이처럼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서 건강검진 연기를 간편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중에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 주기 일반건강검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검진 기간이 연장됩니다. 직장가입자 사무직의 경우 사업장 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 과태료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1회씩 출생연도 짝수, 홀수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사무직의 경우는 1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는 대부분 기본 검진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일부 항목에 따라서 소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6대 암진단의 경우 수검자가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정한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일반건강검진으로는 체혈검사로 1차적 검진이 대부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건강검진 받으시고 건강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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